제 목 | 국가기술자격 필기시험 합격자 면제기간 조정 안내문 | ||
작성일자 | 2024.02.16 |
첨부파일 :국가기술자격_필기시험_합격자_면제기간_조정_안내문_수정_.pdf
국가기술자격 필기시험 합격자 면제기간 조정 알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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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21조 1항에 따라, 2년간 2회 미만 시행 종목 필기시험 합격자에 대한 면제기간을 아래와 같이 조정함을 안내드리니, 시험 응시애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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