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 목 | 국가자격검정 인정신분증 범위 조정 안내 | ||
작성일자 | 2023.09.18 |
첨부파일 :국가자격검정_인정신분증.pdf
국가자격검정 인정신분증 범위 |
□ 국가자격검정(한국산업인력공단 시행) 인정신분증 범위를 ´23.9.18(월)부터 아래와 같이 조정함을 안내드립니다.
□ 아울러 국가자격검정에 응시하는 수험자는 시험 시 아래의 인정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하며, 미지참 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을 안내드립니다.
인정신분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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모든 수험자 공통 적용 |
① 주민등록증(주민등록증발급신청 확인서 (유효기간 이내인 것) 및 정부24‧PASS앱을 통한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포함) ② 운전면허증(모바일 운전면허중 포함, 경찰청에서 발행된 것) 및 PASS앱을 통힌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 ③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④ 여권 ⑤ 공무원증(장교 • 부사관 • 군무원신분증 포함) ⑥ 장애인등록중(복지카드)(주민등록번호가 표기된 것) ⑦ 국가유공자증 ⑧ 국가기술자격증(정부24, 카카오, 네이버 모바일 자격증 포함) ⑨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증(해양경찰청에서 발행된 것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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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당 수험자 한정 적용 |
초‧중‧고등학생 및 만18세 이하인 자 |
① 초‧중‧고등학교 학생증(사진 • 생년월일 • 성명 • 학교장 직인이 표기 • 날인된 것) ② NEIS 재학증명서 및 정부21 재학중 명서(사진(컬러) • 생년월일 • 성명 • 학교장 직인이 표기 • 날인되고, 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) ③ 국가자격검정용 신분확인증명서(별지1호 서식에 따라 학교장 확인 • 직인이 날인되고, 유효기간 이내인 것) ④ 청소년증(청소년증발급신청학인서(유효기간이내인 것) 포함) ⑤ 국가자격중(국가공인 및 민간자격증 불인정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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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취학 아동 |
① 한국산업인력공단 발행 "국가자격검정용 임시신분증"(별지2호 서식에 따라 공단 직인이 날인되고, 유효기간 이내인 것) ② 국가자격중(국가공인 및 민간자격증 불인정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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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병(군인) |
① 국가자격검정용 신분확인증명서(별지1호 서식에 따라 소속부대장이 증명 • 날인하고, 유효기간 이내인 것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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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국인 |
① 외국인등록증 ②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 ③ 영주증 |
*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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